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는 세금이 공제되므로, 실제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여기에 퇴직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감면 혜택,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까지 알아볼게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이에요.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보상이에요. 퇴직금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공식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된 총액을 3개월간 총 일수(대략 90일)로 나누어 산정해요.
📌 평균임금 계산 방법
항목 | 계산 방법 |
---|---|
총 급여액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3개월간 총액) |
총 일수 | 3개월간 근무한 일수 (보통 90일) |
1일 평균임금 | 총 급여액 ÷ 총 일수 |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액이 90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이제 이를 퇴직금 공식에 대입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근속연수 | 퇴직금 |
---|---|
3년 | 10만 원 × 30일 × 3 = 900만 원 |
5년 | 10만 원 × 30일 × 5 = 1,500만 원 |
10년 | 10만 원 × 30일 × 10 = 3,000만 원 |
20년 | 10만 원 × 30일 × 20 = 6,000만 원 |
이처럼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도 증가해요. 하지만 퇴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므로,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소득세도 고려해야 해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즉, 예상했던 금액에서 세금이 차감되므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누진공제 방식이 적용돼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100% (퇴직소득공제 전)
② 퇴직소득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
③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④ 연평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근속연수
⑤ 연평균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⑥ 계산된 세액 × 근속연수 = 최종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공제 적용 기준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액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30만 원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 × 30만 원) + (초과 연수 × 50만 원)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5 × 30만 원) + (5 × 50만 원) + (초과 연수 × 80만 원) |
20년 초과 | (5 × 30만 원) + (5 × 50만 원) + (10 × 80만 원) + (초과 연수 × 120만 원) |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해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부과될 세금이 계산돼요.
📌 소득세율 적용 기준
과세표준 (연평균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 퇴직금 3,000만 원인 경우를 계산해볼게요.
① 퇴직소득공제 = (5 × 30만 원) + (5 × 50만 원) = 400만 원
② 과세표준 = 3,000만 원 - 400만 원 = 2,600만 원
③ 연평균 과세표준 = 2,600만 원 ÷ 10년 = 260만 원
④ 세율 적용: 6% → 260만 원 × 6% = 15.6만 원
⑤ 최종 퇴직소득세 = 15.6만 원 × 10년 = 156만 원
즉, 퇴직금 3,000만 원에서 퇴직소득세 156만 원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2,844만 원이 돼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퇴직소득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장기 근속자,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이를 잘 활용하면 퇴직 후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답니다.
📌 퇴직소득세 감면 대상
감면 대상 | 감면 혜택 |
---|---|
10년 이상 근속자 | 퇴직소득공제 추가 적용 |
55세 이상 근로자 | 퇴직소득세 감면율 증가 |
중소기업 근로자 | 퇴직소득세 70% 감면 |
공공기관 조기퇴직자 | 소득세 일부 감면 |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감면을 받으려면 퇴직 당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 장기 근속자 추가 감면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이면 퇴직소득공제 금액이 추가로 증가해요. 예를 들어, 20년 근속자는 기본 공제 외에도 연차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져요.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퇴직연금과 퇴직금 차이
퇴직금을 받을 때, 한 번에 지급받을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은 지급 방식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 안정성, 장기적인 재무 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
---|---|---|
지급 방식 | 일시금 지급 | 연금 형태로 지급 |
세금 | 퇴직소득세 적용 | 연금소득세로 낮은 세율 적용 |
안정성 | 회사 지급 능력에 따라 변동 | 금융기관에서 관리 |
운용 방식 | 회사에서 직접 보관 |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
📌 퇴직연금의 장점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특히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낮아져요.
📌 퇴직연금 유형
유형 | 특징 |
---|---|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 회사가 운용 |
DC형 (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운용,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 결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 연금처럼 수령 가능 |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고민된다면 각 방식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퇴직금 실수령액 예시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아래에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과 세금 공제를 반영한 실수령액 예시를 확인해볼게요.
📌 근속연수별 퇴직금 실수령액
근속연수 | 퇴직금 (세전) |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
---|---|---|---|
3년 | 900만 원 | 20만 원 | 880만 원 |
5년 | 1,500만 원 | 50만 원 | 1,450만 원 |
10년 | 3,000만 원 | 156만 원 | 2,844만 원 |
20년 | 6,000만 원 | 500만 원 | 5,500만 원 |
📌 퇴직소득세 상세 계산 예시 (10년 근속)
퇴직금: 3,000만 원
① 퇴직소득공제 = (5 × 30만 원) + (5 × 50만 원) = 400만 원
② 과세표준 = 3,000만 원 - 400만 원 = 2,600만 원
③ 연평균 과세표준 = 2,600만 원 ÷ 10년 = 260만 원
④ 세율 적용: 6% → 260만 원 × 6% = 15.6만 원
⑤ 최종 퇴직소득세 = 15.6만 원 × 10년 = 156만 원
즉, 10년 근속자가 3,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2,844만 원이 돼요.
📌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 중소기업 근로자는 퇴직소득세 7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연금소득세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져요.
- 퇴직 시점에 세율이 낮을 때 퇴직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퇴직금 수령 시 유의사항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공제, 지급 방식, 법적 절차 등을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 퇴직금 수령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항목 | 설명 |
---|---|
퇴직소득세 공제 | 퇴직소득공제 적용 여부 확인 |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퇴직연금 전환 | 세금 절감 효과 고려 |
중소기업 감면 | 퇴직소득세 70% 감면 가능 여부 확인 |
📌 퇴직금 관련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지연되면 연 20% 이자가 추가돼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가 중요해요.
- 퇴직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해요.
-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퇴직금 수령 방식 선택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본인의 재무 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 일시금: 한 번에 지급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세금이 높을 수 있어요.
-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퇴직금 수령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FAQ
Q1.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해요. 만약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Q2. 퇴직금이 없는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A2. 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지며, 미지급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해요.
Q3.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금액은?
A3.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도 포함돼요. 하지만 일부 수당(식대,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Q4.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4. 네!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연금소득세로 낮아져 절세 효과가 있어요.
Q5.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Q6.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6. 네!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소득세로 낮아져요.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퇴직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7.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7.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Q8. 퇴직금 계산 시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차이가 크나요?
A8. 네!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므로 예상 금액보다 적을 수 있어요. 특히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고액 퇴직금일 경우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어요.
📌 퇴직금 관련 추가 정보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중소기업 근로자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해요.